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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낚시터업자 262명 대상 낚시전문교육 실시
2014/03/07 11: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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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4시간필수, 미 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도내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낚시전문교육 현장.jpg▲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낚시전문교육에 참가한 낙시업 경영인들의 모습. 경기도에서도 3월 12일부터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을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낚시전문교육은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모든 낚시터 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낚시인의 안전, 낚시터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을 교육받게 된다. 올해부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빠짐없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경기도 내 교육 대상자는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이며, 올해부터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을 주관할 예정이며, 3월 12일 경기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3월 19일 경기 남부, 3월 26일 경기 북부권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봄철 낚시시즌을 대비해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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