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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제품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주의
2014/04/23 0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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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중 장시간 피부접촉으로 인한 화상사고, 총 6건 발생…주의필요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경우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 충전기 화상.jpg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총 6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도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게재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은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소비자원을 향해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주장을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며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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