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중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것.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14. 1. 15.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