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2 14:23 |
국립공원에서 산나물 뜯으면 3천 만원 벌금
2014/04/29 13: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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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산나물 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산나물 불법채취 및 샛길출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산나물채취 시기인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불법 산나물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 될 집중단속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로 들어가 무분별하게 약초, 산나물을 채취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산나물 등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동익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공원 전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행위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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