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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명소에서 “짝퉁” 단속, 정품정가 12억원 상당 물품 압수
2014/05/20 14: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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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 관광명소 위조상품 추방 정부 합동단속 실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짝퉁” 상품에 대한 단속이 벌어져 정품시가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특구’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동대문지역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서울시 중구청 등과 함께 15일과 16일 이틀 간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시내 관광명소에 30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정부 합동수사팀은 위 지역에서 위조상품을 제조•보관하거나 유통•판매한 박 모씨(34세) 등 16명을 검거하고, 가짜 명품 의류 등 위조상품 2,45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이끌어 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이동걸 서울소장은 “동대문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도•소매상에 대한 위조상품 공급기지 역할도 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자정을 넘어 심야에 불야성을 이루는 대규모 집단 노점상들은 그 규모나 수법 면에서 생계형 일반 노점상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 단일기관이 소규모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번처럼 단속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불법 위조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짝퉁제품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준법정신에 대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감증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경찰,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상습적 위조상품 판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하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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