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자흐스탄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19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Erlan IDRISSOV)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한 것.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카자흐 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하다.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