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한국, 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2014/06/19 16:5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30일까지 체류 가능

한국, 카자흐스탄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19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Erlan IDRISSOV)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한 것.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카자흐 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하다.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최인순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slsj774@naver.com
WithLeisure - 위드레저(www.withleisure.co.kr) - copyright ⓒ WithLeisure.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358호(논현동, 성일빌딩)
     등록번호 : 서울 아02855 , 등록연월일 2013.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1-10-39502 
     대표전화 : 010-2542-9700 | 발행인,편집인 : 이수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진
     Copyright ⓒ 2013 withleisure.co.kr All right reserved.
    WithLeisure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