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으로 이사한 녹색 지역 번호판 장착 자동차의 차주도 번호판 변경이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 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등록차량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재 2만 6천원인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