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정국과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테러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총 5개 국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6개월 간 연장된다.
외교부는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 하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위의 5개 국가 중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2015년 2월 6일까지 사실상 여행이 금지되는 셈이다.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 특별한 상유가 없는 한 여행금지국 방문은 불가하다. 만약 방문이 필요하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