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 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펼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성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은 (주)엘디, 삼보전기공업사, (주)하우스키퍼의 제품.
리콜 조치한 8개 제품은 선풍기 2개, 전격살충기 1개, 공기주입 보트 1개, 우산 1개, 가속눈썹 1개, 가속눈썹 접착제 1개, 유아용 캐리어 1개로써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풍기 2개 제품의 겨우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기주입 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되는 결함을 보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노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을 받은 BESTWAY INFLATABLES & MATERIAL.CORP(홈플러스㈜)의 공기주입보트.
우산 1개 제품은 굽힘 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 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되어 간이나 신장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속 눈썹접착제 1개 제품은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안전성조사 결과, 그 동안 국표원이 안전성 조사 대상으로 집중 관리해온 선풍기, 에어컨 등 대표적 여름철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위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컨, 빙삭기, 아이스크림제조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에어커튼, 구명복, 선글라스 등 7개 품목은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없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안전성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