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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서비스, 어떻게 해야 바가지 요금 피할 수 있나?
2014/08/20 09: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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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3.7% 달해…이용자 각별한 주의 필요

차량의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견인서비스, 하지만 견인 운임 및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수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견인피해 (1).JPG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인 73.7%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 또한 88건인 6.5%가 접수되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이 접수되었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자동차견인피해 (2).JPG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인 2.9%였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인 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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