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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014/08/21 14: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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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까지 5년 간 야영 또는 취사, 모든 낚시행위 금지
 
태화강낚시금지.jpg

울산시가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12.6㎞ 구간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했다.

금지기간은 2014년 8월 2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제한행위는 야영 또는 취사, 모든 낚시행위가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 ~ 학성교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현재의 구간인 선바위교 ~ 학성교로 2010년 6월 17일 확대 지정되었다.
 
울산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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