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영랑호 내에서의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영랑호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시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영랑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다.
영랑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낚시행위 1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강원환경감시대와 관련 공무원 등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영랑호변 등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에 낚시 행위를 한 사람는 물론 낚시행위로 인한 각종 쓰레기 투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