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에서의 흡연, 폭언, 폭행, 소란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2014년 7월 19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내 불법행위로는 흡연이 81%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 폭행•협박 5%, 성희롱 2% 순이다.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매 분기마다 기내 불법행위 현황 및 관련기관 조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