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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9일부터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예정
내년 1월 29일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가 50% 감면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지역주민 약 5백만 명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일은 ‘궁•능원과 유적기관’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오늘부터다. 아울러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야영용품인 돗자리, 텐트 등 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 향유권 증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문화재 관람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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