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승선하는 경우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최대 300만 원 승객이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지도 모른다.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
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