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가 최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협력대리점까지 확대해 소비자와 대리점주를 모두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본사가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대립 없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점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보험 적용범위를 제품결함뿐 아니라 자전거 조립 및 판매과정에서 대리점 과실로 소비자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까지로 확대해 ㈜알톤스포츠에서 공급한 모든 제품과 특판, OEM 제품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대리점에서 조립 판매, 유상 및 무상 수리 제품 가운데 핸들 조립(스템 포함), 페달 조립, 브레이크 점검, 허브탈(바퀴) 부착, 부위별 QR레버, 변속조정, 공기압축정, 기타부품 세팅 등 8개 항목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 및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대인 및 대물 보상 처리도 이루어지게 된다.
㈜알톤스포츠 홍보마케팅팀 김민철 팀장은 “국내 자전거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품하자인지, 대리점에서 조립하면서 빚어진 실수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3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를 판매대리점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