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자전거 출퇴근 자출족이라면 이건 꼭 체크해야 해~!!!
2014/10/20 15: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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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 자출족이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 상식 세 가지 소개
최근 주말 라이딩을 즐기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행 방법이나 의무 규정을 잘 모른 채 자전거를 타고 도로 한 복판으로 나고는 사람도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 특히 자출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상식 세 가지를 체크해 보자.

▷ 자전거,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내려서 끌어야…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 부득이한 경우 인도나 보도로 통행 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보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시,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넌다면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과 차량의 사고로 인식하게 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삼천리자전거_자출족 이미지.jpg

▷ 내 생명을 지켜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나간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노면이 동결된 장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다녀야 한다.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자전거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 통행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한다.

▷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분류,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주의필요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자전거가 가해질 타인에 대한 신체적, 재물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사고 또한 자동차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사고의 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사고와 같이 과실 여부를 묻게 되므로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자전거 운전을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것.

현재 시중 여러 은행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자전거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 상식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올바르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타인은 물론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김범수기자 lureholic9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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