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이 위무화된다. 동해해경이 ‘안전한 바다낚시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한 것.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라고 되어있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계도나 단속이 어려웠던 관련법안이 드디어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고성에서부터 강릉까지 동해안에서 낚시어선 승선 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일부터 10일 간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항, 정원초가, 영업 기본준수 사항 제반에 관한 위반 사항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