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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보다 안전하게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2014/11/21 1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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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및 산림레포츠 시설 안전전문기관 인증 등 담긴 안전관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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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레포츠 시설은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받고,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 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매년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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