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던 불필요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힌 것.
그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등 열 개 부문이 개정되었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는 현행법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방식에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철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