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야외활동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핫팩, 연일 눈이 내리고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야외활동은 물론 출 퇴근 시에도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만 보이는 핫팩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핫팩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012년 20 건에서 2014년 9월 기준 42 건으로 두 배 이상,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해 유형은 화상이 100건 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가 5건 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 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사용 시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 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 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은 17건, 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가 37건 33.6%, 상반신이 30건, 27.3%, 팔ㆍ어깨가 20건, 18.2%, 발ㆍ발목은 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인 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인 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인 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 밖에 7개 제품인 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