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2 14:23 |
스키장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체육시설 안전 및 위생 기준개선안 공포
2014/12/22 15: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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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2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위생적인 시설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우선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 또한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게 된다.
 
수영장 위생도 강화된다.
 
대표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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