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이라면 2015년 새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춘천시가 모든 시민이 적용을 받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것.
이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과 지역 내 자전거도로를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입원,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며, 연중 24시간 시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7만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외지인이 지역 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을 받도록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에도 가입할 예정이며, 외지인 사고는 지역 내 레저용 자전거도로 7개 구간(96km)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