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음주운항 벌금이 3백 만원에서 5백 만원으로 강화되고 음주 기준도 현행 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높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음주운항 예방 종합대책을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취약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실효적 단속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계몽 등 예방부터 단속,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음주운항 관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음주운항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교육과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에 음주운항 예방과목을 포함시키고, 매월 1일 해양 안전의 날에 지자체, 낚시포털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음주운항의 심각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입출항 신고소와 단위 수협 등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출어 전 자율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음주문화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한편, 연중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봄•가을 낚시 성수기에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상선에 대해서는 회사 음주관리절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항만관제센터, 개항단속 공무원 등이 상시적으로 음주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으며, 내항 여객선에 대해서는 출항 전 종사자의 숙취여부가 의심될 경우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종사자를 경찰 공무원에 인계하도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여객선과 같이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운항 적발 시 선주에게도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높이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