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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레저활동 가능해지나? 문체부 스포츠 및 레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회의 개최
2015/04/07 1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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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을 찾아 하강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그에 적합한 규정이 없어 생겨났던 인재 아닌 인재였다.
 
레포츠안전.jpg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및 레저 안전 혁신을 위해 정부, 체육단체, 체육시설업계, 스포츠산업계, 레저스포츠업계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스포츠단체 등 체육단체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박동걸 대표((주)오버클래스), 정원규 대표(집라인코리아(주)), 고석 박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 유가족 대표) 등도 참여했다.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스포츠 및 레저 체험,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충북 보은군 놀이공원 사고의 주된 원인이 진행요원의 운영 미숙에 있었다는 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안전요원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레저 체험,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가칭,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레저스포츠시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 안전기준, 안전검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레저스포츠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포츠지도자,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도 언급되었다.
 
스포츠지도자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체육시설 관리자는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사고 감소를 위한 자전거쉼터 조성 등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그 동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길은 많이 조성되었지만, 고속도로 쉼터와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전거 쉼터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스마트 헤드기어’를 개발(R&D)할 필요성이 있다는 아이디어 제시가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정적인 교육보다는 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안전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상호 점검을 위해 스키장의 리프트 시설과 같이 안전요원을 2명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후에도 오는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 체육단체, 업계가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스포츠 및 레저 안전 혁신 대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민관 협업 스포츠안전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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