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비진도, 소매물도, 내도 등 도서지역 취사, 야영행위 오는 27일까지 집중단속
2015/06/17 14: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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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도서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취사 및 야영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야영(비박), 취사, 흡연, 오물투기와 해상 생물자원 불법 채취 등이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자원 보호와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 야영(비박) 및 취사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습적인 불법 및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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