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캠핑장 전기사용 전면금지 아니에요~" 문체부 3년간 유예기간 두겠다 밝혀
2015/07/30 14:22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야영객 및 야영장 업주의견 반영해 수정, 캠핑장 내 전기사용 당분간 가능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캠핑장 내 전기 사용이 당분간은 가능할 듯 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하,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야영객 및 야영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한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야영객 천막 당 600와트(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이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이수진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slsj774@naver.com
WithLeisure - 위드레저(www.withleisure.co.kr) - copyright ⓒ WithLeisure.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358호(논현동, 성일빌딩)
     등록번호 : 서울 아02855 , 등록연월일 2013.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1-10-39502 
     대표전화 : 010-2542-9700 | 발행인,편집인 : 이수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진
     Copyright ⓒ 2013 withleisure.co.kr All right reserved.
    WithLeisure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