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험비행 서비스, 비행장비 대여, 장비에 대한 정비․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의와 설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의 자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하며, 이착륙장 설치 또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용중지명령 발부근거도 마련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용 항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14년부터 청소년 항공교실, 항공체험프로그램, 항공레포츠제전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다.
경량항공기를 등급화(1~4)하여 비행규제를 차등화하고, 1등급 경량항공기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으로 허용하는 한편 경량항공기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사전 비행승인제도 적용을 완화 하기로 하였다.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보험가입 범위 및 가입 시기를 제시하여 안전한 항공레저스포츠 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14년 6월 예정(항공법 개정안 ’13.12월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