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강원도 낚시 금지구역, 새해부터 위반시 삼백만원 과태료 부과시행
2014/01/02 14: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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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솟대다리 및 솔바람다리 일원 일년 내내 낚시 금지
 
강원도로 낚시 여행을 떠나려면 새해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된 구역을 미리 알아보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위반 시 삼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월 1일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지역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솟대다리 일원 1,681㎡와 남항진동 솔바람다리 일원 3,379㎡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낚시가 금지되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주 목적이다. 낚시 금지 기간은 연중이다.
 
낚시통제구역 솟대다리.jpg
[1월 1일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솟대다리 일원 1,681㎡]
 
낚시통제구역 솔바람다리.jpg
[1월 1일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남항진동 솔바람다리 일원 3,379㎡]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수중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료협조 : 강릉시청]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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