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호수에서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포시는 이달 29일부터 군포시 둔대동 499번지 일원 반월호수에서 낚시하다를 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있으나, 29일부터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와 관련해 시는 반월호수 일대에 4개의 낚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내년 2월까지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펼쳐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앞 서 시는 지난 2011년 11월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로 반월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행을 유예해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갈치호수에서의 낚시를 전면 금지했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월호수와 갈치호수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시 환경과(390-0732, 0248)에 하면 된다.
김성배 환경과장은 “수 많은 사람들의 여가 공간이자 수리산을 찾는 외부인들의 관광 장소가 된 반월호수와 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니 양해를 바란다.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