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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예정
2016/02/03 16: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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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 산지 전용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처합동으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의 야영장 입지 선정 허용(‘관광진흥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6년 2월 말 예상)과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 시행(2015년 10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 등 원상회복 없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불법전용 야영장 양성화(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으로 적극 전환 추진, 현재 숲속야영장 타당성 평가기준 고시 입법예고 중) 등이다.
 
야영장 제도 개선은 입법절차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당초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난 1월 20,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2월 4일)에 대비하여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했다.
 
또한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야영장 비수기(~4월) 동안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과 숲속야영장 전환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이후에는 전국 야영장 등록률이 현재 57.1% (1,048개소 등록, 2016년 1월 기준)에서 75%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야영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 문제는 늦어도 4월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가족 단위 여가문화로서 야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올해 42억 원의 예산을 ‘안전하고 건전한 야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을 제공하여 야영장 운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야영장 연계 프로그램’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야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임수현기자 get2ls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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