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25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2016/05/24 15:5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위해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단속 예정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해 야영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기에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 고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한 불법 시설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 임수현기자 get2lsh@naver.com ]
임수현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slsj774@naver.com
WithLeisure - 위드레저(www.withleisure.co.kr) - copyright ⓒ WithLeisure.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358호(논현동, 성일빌딩)
     등록번호 : 서울 아02855 , 등록연월일 2013.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1-10-39502 
     대표전화 : 010-2542-9700 | 발행인,편집인 : 이수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진
     Copyright ⓒ 2013 withleisure.co.kr All right reserved.
    WithLeisure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