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합동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는 평소 단속이 힘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치도, 학섬, 솔섬 등 특정도서를 포함하여 유무인도서 30개 도서지역에서 출입행위 위반, 희귀식물이나 몽돌, 약초 등을 자연자원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승익 소장은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해양자원보호단 및 해양경찰과 협조하여 도서지역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