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되었다. 강원도와 법무부가 오는 4월 6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힌 것.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운영 목적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있다. 양양공항이 72시간 무비자입국공항으로 운영될 경우 공항 이용객 증가로 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강원도 내 문화관광자원 체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강원도+수도권+제주도 연계 광역관광벨트 구축도 가능해 진다.
72시간 무비자입국의 대상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적용된다.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비자없이 72시간 범위 내로 머문 후 제주 입도 후에 양양공항이나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추후 강원도는 중국 내에서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을 적극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불편 겪지 않도록 숙박•식당 등에 중국어 병기를 권장하며,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노선버스 양양공항 경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인 무단이탈 방지대책을 한국이민재단과 협의하고, 중국 관광객 원주공항 이용방안도 사업자와 협의하게 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 지정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거둔 성과로 공항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인 양양공항을 중국 내에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쇼핑•숙박•식당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