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4월 23부터 5월 9일 간 낚시어선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안전설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전남 진도군 관매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명 구난장비와 정원초과, 안전설비 등을 해상과 육상에서 구청과 함께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인명 구난장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장 등이 혈중알콜 농도 0.05%의 음주운항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여객선 침몰사고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므로 성수기 낚시객의 안전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음주운항과 정원초과, 구명동의 미착용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