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피해를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보호 장구 착용이 몹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인 81건은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되는 것.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눈•코•입 등 안면부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 무릎•발•다리 15.8% 등의 순이었다. 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 뇌진탕 11.3%, 염좌•긴장 9.0% 등의 순이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의 일반적인 ‘도로’에서 다치는 경우가 50.9%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케이트보드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경우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