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이해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계약해지 요청 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예약한 숙소와 현지의 실제 숙소가 다른 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4년 1월부터 5월까지 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청 시 지불한 예약금에 대하여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상담 건수는 30대 34건으로 31.8%, 20대 25건으로 23.4%, 40대 7건으로 6.5% 순으로 ‘20~30대’의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젊은 층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남성이 57명으로 53.3%, 여성이 50명으로 7%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나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
게다가 위의 업체들은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하게 호텔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한다.
둘째, 국내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정보공개’란을 통해 국내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내 통신판매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번으로 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 시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 및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