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2 14:23 |
“혈당조절은 물론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도 예방•치료된다.” 과장광고 고발조치
2014/08/07 17: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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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료 및 허위 과장광고 일삼던 식품제조업체 적발 및 고발조치 단행

불법 원료 사용 및 당뇨 치료와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제품이 회수, 폐기 조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하여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하여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였다.
 
불법원료 식품.jpg

식약처의 조사결과 (주)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 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것은 물론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허위 표시까지 일삼았다.
 
해당 제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주요 내용으로는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 해당된다. 이 광고주에 대해서도 현재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주)]’ 제품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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