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에 위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접수된 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데상트코리아(주)는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되어 올 해 판매된 수영복 Q422HP3591 1,529개이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