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으로 멀리 이사해도 자동차 번포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따라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된다.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