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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여행, 바가지 요금 및 숙박 시설 불만 사라지나?
2014/10/16 16: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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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관광 활성화 위해 어촌관광사업장 등급제 시행한다 밝혀
 
어촌관광1.jpg

내년 5월부터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 및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음식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하여 어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추후 어촌관광지에서는 관광을 하며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사업장 즉,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촌 체험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관광사업장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 업무를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지정되었다. 평가대상이 되는 어촌관광사업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관광농원사업장이다. 다만, 체험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광 또는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촌마을체험.jpg▲ 경북 포항의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이 공예를 활용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관광사업의 등급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선택하여 어촌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는 어촌관광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촌관광사업자는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체험관광을 통해 만족스러운 여가와 휴식을 보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촌관광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평가결과는 매년 5월경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바다여행 사이트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 어촌관광객의 만족스런 여가와 휴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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