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의 협약으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통행료는 승용차 1종 기준 최장거리인 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 13% 인하된다. 즉,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통행료가 400원 인하되어 연간 약 19만 원의 가계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 즉 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 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금번 협약 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