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자전거보험은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91백만원을 들여 동부화재에 가입한 보험으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위로금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만 15세 미만자는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지급,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 실비 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거점도시 정착을 위해 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군산시에서는 2011년 자전거보험 처음 가입 이후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275명이 총 4억 7천 8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산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므로, 자전거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