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 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행자부) 협의를 추진해 왔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