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2 14:23 |
보다 편리해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2014/12/03 11:4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민원24와 연계 시범운영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시행 예정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완료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jpg
 
그 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 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행자부) 협의를 추진해 왔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최인순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slsj774@naver.com
WithLeisure - 위드레저(www.withleisure.co.kr) - copyright ⓒ WithLeisure.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358호(논현동, 성일빌딩)
     등록번호 : 서울 아02855 , 등록연월일 2013.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1-10-39502 
     대표전화 : 010-2542-9700 | 발행인,편집인 : 이수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진
     Copyright ⓒ 2013 withleisure.co.kr All right reserved.
    WithLeisure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