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2 14:23 |
앗 뜨거~!!! 핫팩 사용시 화상주의보 발령
2014/12/20 15: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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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피해자 매년 증가, 다섯 가지 주의사항 유의해 사용해야…
추운 겨울 야외활동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핫팩, 연일 눈이 내리고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야외활동은 물론 출 퇴근 시에도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만 보이는 핫팩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핫팩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핫팩 화상1.jpg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012년 20 건에서 2014년 9월 기준 42 건으로 두 배 이상,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해 유형은 화상이 100건 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가 5건 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 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사용 시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 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 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은 17건, 20.0%이었다.
 
핫팩 화상.jpg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가 37건 33.6%, 상반신이 30건, 27.3%, 팔ㆍ어깨가 20건, 18.2%, 발ㆍ발목은 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인 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인 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인 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 밖에 7개 제품인 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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