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현대 그랜저하이브리드 10,604대, 기아 봉고3 47,347대 리콜 실시
2015/02/16 19: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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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및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랜저 리콜.jpg
 
우선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 판매된 총 10,6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 봉고3 리콜.jpg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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