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크라이슬러의 짚랭글러, 짚체로키 2차 종 총 3,636대 리콜 실시
2015/03/30 16: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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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리콜, 수리 및 보상 가능해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 리콜.jpg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최인순기자 withleisure9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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