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드론, 아무대서나 날리다간 형사처벌 받을수도...
2015/05/28 13: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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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준수사항” 지키며 날려야 불이익 없어
최근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가격이 낮아지고 성능이 높아지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때문에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따라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은 드론 또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A 참조
 
위 준수사항 외에도 촬영, 관측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비행금지구역.jpg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 김범수기자 lureholic9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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