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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금지구역 추가 발표, 위반 과태료 최고 삼백만원
2013/12/30 12: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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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낚시인들의 마찰 최소화 위해 낚시금지구역 추가지정
 
2014년 1월 1일(수)부터 한강 낚시금지구역에 이촌전망데크(이촌2지역),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400m구간(양화3, 강서1지역) 2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km가 늘어 총 25개 구역(28.28km)이 됐고,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9.6%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
 
한강낚시.jpg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낚시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위의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6개월 간의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기간 종료 후나 여건변동 시 한강환경여건 및 생태계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세 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 포획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분이나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구간에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고,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2,000㎥ 이상일 때 낚시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낚시인 대피명령도 함께 시행되는 등 보행자와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금지규정도 신설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한강 생태계 보호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낚시가능지역에서만 낚시를 즐겨주시기를 바란다. 시에서도 낚시인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시민 모두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민안전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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