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행된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